E-7 특정활동비자는 대한민국의 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특정 활동을 도입 직종이라고도 합니다.
도입 직종은 「한국 직업 표준 분류」상, 대분류 항목에 있는 직종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지는 외국인 인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합니다.
도입 직종에 따라 E7 비자의 종류도 나뉩니다.
1. E-7 비자의 4가지 분류 E7 비자는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E-7-1 전문인력 비자는 ‘한국직업표준분류’상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입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는 15개 관리자 직종과 52개 전문가 직종으로 나뉩니다.
관리자 직종과 전문가 직종 간, 또 각 직종 간에 요건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주는 해당 인력의 직종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경험상 관리자 직종 심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E-7-2 준전문직종 E-7-2 준전문인력 비자는 「한국직업표준분류」상의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9개 직종입니다.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사무종사자 직종과 운송서비스종사자 등 4개 서비스종사자 직종으로 나뉩니다.
E-7-3 일반기능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는 「한국직업표준분류」상의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 8개 직종입니다.
조선업 용접공과 도장공이 대표적이며, 기타 동물 사육사, 양식 기술자, 할랄 도축원 등이 있습니다.
E-7-4 숙련 기능 직종 E-7-4 숙련 기능 인력 비자는 「한국 직업 표준 분류」상의 대분류 항목 6(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 농림 축산 어업, 제조, 건설의 3개 직종입니다.
업체 초청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E-9 근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합니다.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E7비자 도입직종은 법무부장관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수시로 신규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정합니다.
도입 직종별 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합니다.
고용주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코드 번호를 숙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직업표준분류’ 상의 소분류(3자리), 소분류(4자리), 세분류(5자리)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때로는 직종이 신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여 표시합니다(예: S1234).고용주는 유사 직종을 허가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갖죠. 도입 직종이 아닙니다만, 그 중 하나와 매우 비슷해서 허가를 신청하고 보이는 직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입의 필요성 등을 종합 심사한 뒤 타당하면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 허가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직종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입 직종 중에서 유사 직종이 있는지 보고 또 보고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 전문 직종, 숙련 기술 직종은 유사 직종의 허용 절차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 직종은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되지만 상기 2직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정부는 도입 직종의 선정 방식을 폐지하고 도입 제한 직종만 두는 네거티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기쁜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방적인 취업 비자 정책이 다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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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전화에서 가능성을 타진한 뒤 심층 상담을 실시합니다.
-E-7-1전문 인력 비자는 심사가 매우 어렵고, 직종마다 업체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까다로운 비자인 만큼, 법령과 지침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비자 절차를 추진해야 허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굿맨 행정사 사무소는 E7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업체의 조건에 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죠. 제1단계:고용 사유서만 작성 대행- 제2단계:고용 사유서 작성+서류 목록 제시 및 검토, 제3단계:고용 사유서 및 주요 서류 작성+모든 서류 검토+출입국 접수- 제3단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