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모르고 있었다면
재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르면 외식업 등 20개 업종의 시설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며,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