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가족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부서를 통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54만여 곳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와 성범죄 적용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 제한 대상. 81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분할 | 검사 대상 인원 | 잡았다 | 행동 결과(예정 포함) | |||
대행사 | 직원 | 운영자 | 실무자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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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폐쇄 | 변화 | |||||
2022년년도 | 3,418,865 | 81 | 81 | 22 | 16 | 43 |
(21년에 비해 증가하다) | (36,387) | (13) | (14) | (삼) | (7) | (4) |
2021년년도 | 3,382,478 | 68 | 67 | 19 | 9 | 39 |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금지기간 내에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은 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수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단속 대상자는 341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 성범죄 적발자는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었다.
이번에 검거된 81명 중 43명은 해고됐고, 38명은 폐업 또는 교체된다.
2022년 시설유형별 총인원(81명)을 기록함 ▴체육시설(29.7%/24명), ▴학원, 학교 등 사교육기관(29.7%/24명), ▴보안업체(8.6%) / 7명) ) 및 ▴피쉬(PC)방 및 오락실(7.4%/6명).
< Detektionsstatus nach Art (Einheit: Personen, %) >
기관 유형 | 잡힌 사람의 수 | 관계 |
총 | 81 | 100 |
모든 학교 수준 | 4 | 4.9 |
사립 교육 기관(학원, 학교 등) | 24 | 29.7 |
박물관·미술관 | 하나 | 1.2 |
공원 등 공공시설 | 2 | 2.5 |
탁아소 | 하나 | 1.2 |
아파트 관리(보안) | 삼 | 3.7 |
스포츠 시설 | 24 | 29.7 |
의료 시설(의료 직원) | 삼 | 3.7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PC방) | 4 | 4.9 |
보안 회사 | 7 | 8.6 |
대중문화예술기획원 | 삼 | 3.7 |
청소년 게임 제공업체(아케이드) | 2 | 2.5 |
청춘창창수련원 | 삼 | 3.7 |
한편, 현행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고 및 가맹점 폐쇄명령 외에는 어떠한 벌칙도 두고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고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을 도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성범죄자 기록을 검토·단속하고 있다.
확인자료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를 위해 3월 중 아동·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확대를 위한 개정안에는 직원 자격취득 과정에서만 포함됐던 신고의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추가 훈련 중.
분할 | 검사 대상 | 잡힌 사람의 수 | 해야 할 일 | |
대행사 | 직원 | |||
’22년도 | 549,038 | 3,418,865 | 81 | 해임 43, 교환원 변경 16, 기관 폐쇄 22 |
’21년도 | 533,315 | 3,382,478 | 67 | 해임 39, 교환원 변경 9, 기관 폐쇄 19 |
’20년도 | 543,398 | 3,271,506 | 79 | 해임 51, 교환원 변경 11, 기관 폐쇄 17 |
’19년도 | 543,721 | 3,172,166 | 108 | 해임 58, 교환원 변경 9, 기관 폐쇄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