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유류분 소송으로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의 형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앞선 상속인은 없는데,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하신 분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입장이신 분

요 몇 년 간 유류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22년 4월경 형제자매유류분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하지만 해당 사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피상속인의 형제 및 자매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 보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의 액수 및 권리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 보신 후 필요한 대응을 펼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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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담 …blog.naver.com    유류분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먼저 유류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겠죠.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정해진 상속인들을 위해 최소한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양입니다.

이때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속인 범위와는 조금 차이가 존재하는데요.유류분 권리자는 크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즉 상속인과 달리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권리자마다 유류분이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라는 유류분을 지닙니다.

그다음으로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앞선 권리자들과 조금 다른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들은 법정상속분의 1/3이라는 유류분을 가질 수 있죠.다만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비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점들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가령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증여 및 유증된 재산, 채무, 특별수익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복잡함을 느끼실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형제자매유류분 액수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상황그렇다면 형제자매유류분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배우자나 자식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다만 형제자매는 몇 명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망인은 사망 전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해 버렸죠.이럴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의 권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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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문의] 상속변호사에게 내 상황 진단 받기상속 재산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면, 가족의 채무를 한순간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 바로 상속…blog.naver.com  만약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앞서 말씀드렸듯 유류분 계산 시 포함되는 요소 중 하나가 증여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때 증여의 시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전에 진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유류분 주장 전 증여의 시기를 확실히 파악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다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임에도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할 때인데요.만일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유류분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상속 조건과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에도 유류분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만일 인지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해 볼 수 있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유류분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시다면 상속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셔도 좋습니다.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실 땐 시기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 소송 또한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유류분의 청구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단기 및 장기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청구는 상속의 개시 및 반환될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해 집니다.

아울러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없죠. 이러한 이유로 형제자매유류분 문제가 발생했을 시 너무 늦지 않게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 찾아보시다 보면 생각하셔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 준비가 몹시 까다롭다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그럼에도 늦지 않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을 경험해 온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세요.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 유형의 상속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유류분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채무상속 문제 등에 조력이 가능하죠,아직 망설임이 있다면 우선 테헤란과 간단히 상담부터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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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상속변호사 선임 필요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던 가족…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