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오늘날 그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혼 아버지와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편부모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편부모의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편부모 소유권 조건에 대한 자격
한부모가족은 한 부모와 두 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혼/별거/사별/유기/미혼모 등의 사유로 부모 1인과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한부모의 자격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위의 인정 소득의 52%에서 60% 사이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수급기준은 2인 기준 1,695,244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구소득이 1,956,051원 이하여야 합니다.
편부모에게 가장 인기 있는 혜택 중 하나
위의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5세 미만 자녀 35세 이상 조부모·미혼 한부모 5만원 추가 지원
- 25~34세 한부모 양육비 5~10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 및 생활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의 양육비와 자격시험 등 학업지원 가능
혜택이 많으니 한부모가족인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는 편부모의 자격 요건과 같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래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아래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 정보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