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신고 한국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타, 감금, 협박, 공갈, 모욕, 공갈, 강요, 성폭행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따돌림, 따돌림, 따돌림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따돌림은 두 개 이상의 학생 그룹이 특정 학생 또는 그룹의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특정 학생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거나, 개인정보나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학년은 소중하고 민감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 학생들이 커서도 상처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학교 폭력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본인이나 소중한 자녀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장이 교내에서 직접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라면 교장의 소관을 넘어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사건을 심의하면 피해자, 가해자, 사건의 보호자가 대면상담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조치가 결정된다.
전학, 봉사활동, 사회봉사, 정학, 전학, 제적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행정심판 또는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 외에도 원하는 경우 형사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형으로 판단되면 보호처벌로 취급할 수 있다.
성범죄를 동반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 외에도 휴대폰을 이용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동의 없이 인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며, 받더라도 4회 이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또한, 그 정도에 따라 강제 전근, 해고 등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학대 행위를 당한 상황에 처한 경우 물질적, 도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 없는 민사소송에 적용되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폭력행위의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 즉,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 상처 사진, 진단서, 구타 영상, 녹취록 등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를 확인하고 확보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학교 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해학생의 보복으로 또 다른 피해가 가해질 것을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여 학교폭력 사건 신고를 주저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은 감정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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