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창업(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해 사업 종료.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청년근로자 아침수당 플러스로 청년근로자의 부담은 늘고 기업과 국가의 부담은 줄었다.
젊은 직장인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변경사항을 알아보세요.
변경 기록
· 이름 변경
오전공제 -> 오전공제 플러스로 전환
·대상 회사
기업 규모, 업종 제한 없이 지원->가입자 50명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구독 기간
5년 -> 3년
·총 보증금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하
내일의 충전공제플러스 제대로 알기
목표
기업) 제조업, 건설업 5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취업한 청년근로자로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구독 혜택
기업) 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청년근로자) 지급액의 3배 이상의 해고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조건
구독 기간 – 3년(기간 변경 불가)
지불
청년근로자·기업·정부 : 3년간 600만원 동일비율로 함께 모금
청년근로자 월급 600만원 X 3년 = 18,000,000원 + 복리이자(만기 3년 수령)
‘청년근로자 아침공제 플러스’는 지난해 종료된 ‘청년아침공제’ 후속사업이다.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건설업체는 수급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회사의 배당금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적립금 총액도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었다.
신규 가입자가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영세 제조·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면서 가입 대상 업체도 줄었다.
이번에도 내일채우기 플러스 프로젝트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시작된 지원서는 7일 0시 현재 전체 지원자 1만5000명 중 691명이 지원했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범위를 축소한 것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기존에 시행한 프로젝트 ‘내일채우기 공제’ 신청자가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전반이 중소기업 인력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설까 두렵다.
소기업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50인 미만의 젊은 근로자라면 급여를 3배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청년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전공제 고객센터 또는 중소기업의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