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참전을 위한 명예 수당 종합 목록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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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자원봉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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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영예로운 돈
목표
65세 이상 재향군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참전용사, 상공헌병, 한국전쟁 참전용사, 재일조선유학생의용군인 경우에는 보훈수당 또는 퇴역후유증수당,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기존 지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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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베테랑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쟁 등 참전 및 제대 군인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전역한 군인
•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역한 경찰
•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국방부가 인정한 사람.
• 다음과 같이 경찰청장의 지휘와 통제 하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도록 경찰청장이 승인한 개인: B. 경찰서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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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한국·베트남 참전용사에게 월 39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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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처(지소) 방문 후 한국전 참전용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 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요청
보훈처(정부) 사무소에서 서비스 요청을 받습니다.
과목종합심사 및 선별
재향군인회(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합니다.
타겟 확정
재향군인회(정부) 사무소는 서비스 지불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재향 군인회 (정부) 사무소는 대상 개인에게 서비스를 지불합니다.
우편 서비스 관리
보훈처(출장소)는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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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면 된다.
이 내용은 복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