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사고 시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우리 일상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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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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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 차량이 주정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주변 CCTV를 열람하려고 하면 경찰에 입회하지 않고는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당장 경찰관 입회(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청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A. 천만에요.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관계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숨기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열람요구를 제한·거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 “타인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신고센터 전화신고 118

부르주도 지금까지 CCTV 열람은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죠.하지만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차를 주정차 뺑소니 당했을 때는 경찰관 입회 없이 CCTV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CCTV 관리자가 무조건 CCTV 열람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일의 주·정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주위에서 CCTV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며 열람 거부 시 위 내용을 알려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정차 뺑소니도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