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는 방법

한국에서는 전자민원서류를 민원24(정부24)에서 처리하고, 원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역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호구증명서의 경우에는 이들 중 하나를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안된 가계 독서명세서를 읽을 수 있는 분을 위한 안내

방송한다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동거인 및 건물주의 책임자

2. 건물의 임차인, 그 동거인 및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경매 참가자

4. 감정인

5. 집행관

6. 신용정보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금융회사 등과 담보 설정시에도 입주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그리고 구비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세대 조사신청서

2ndID

3. 지원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 비용

발급수수료는 300원이며 현금 및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