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율, 면제한도,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지난 7월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4년 조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말 그대로 개정안인 만큼,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25년 만에 조정됐다는 점이다.

점은 지적했다는 점이다.

최저세율인 10%를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고, 최고세율 50%를 폐지해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다.

오늘부터 자녀 증여 세율과 면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녀증여세율, 면제한도,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드립니다!

(목차)1. 증여세란 무엇인가요?2. 자녀 증여세율, 과세표준, 공제3.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4.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국세로, 다른 사람(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 증여세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나는 돈을 저축해서 아이들에게 갚는다.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세금을 떼려고 하면 금액이 클수록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2. 자녀 증여 세율, 과세표준 및 공제

최저세율 범위가 상향조정되고 최고세율이 인하됐을 뿐만 아니라 구간별 누진공제액도 기존보다 1000만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부터 적용돼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재산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 표시된 금액은 10년 기준 누적공제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0세까지는 2천만원, 20세까지는 총 2천만원을 최대 4천만원까지 공제하고, 이후 10년마다 5천만원씩 공제한다.

원래는 결혼,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중복되지 않고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한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자. 먼저 10억원 중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4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현재의 4억원이 됩니다.

세율 20%를 적용해 누진공제를 하면 산출세액은 7000만원이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6,790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이 10년이라는 점이다.

배우자에게 한꺼번에 10억 원을 증여하면 6천만 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5억 원 단위로 나눠서 하면 세금보다 적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대출금액 6억원. 이것을 참고하세요. 나누어서 선물하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신고 및 지급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8월 20일인 경우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휴대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세금신고’ 메뉴 중 ‘선물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모의계산도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 추가 세금은 무엇입니까?

과태료는 크게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납부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율은 최대 40%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불신고가 아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불성실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신고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납세액×미납기간×이자율’로 계산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미납기간은 하루 0.022%라고 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신고세액공제 3%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최대한 고민한 후 분할해서 선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자녀증여세율, 면제한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 효과적인 절세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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