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행정처분법(이하 행정처벌법) 시행 전 부과된 과실로 이의신청 기간(당시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후 여러 차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몇 년 후. 당사자가 접수한 날짜를 행정당국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승인 여부
• 법령상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범죄의 판단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 6. 22. 「명령법」을 제정하였다.
법원 절차와 함께.
• 행정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부과, 선고 또는 집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법 시행일부터 행정법이 적용됩니다.
행정법의 시행은 이미 발생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는 행정기관이 부당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관례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원에 통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 한편, 이의신청 기간은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당사자가 과태료를 받았음을 행정당국이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행정당국은 과태료 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제법 § 21에 따른 반대.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의 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과태료 집행위탁 시 독촉 또는 자진 감면 여부 및 이 경우 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여부
• 행정법 부칙 제2절에 의거 행정법 제24조(가산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부작위 과태료”에 대하여 선순위로 정하고 있다.
행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즉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벌칙만 부과됩니다.
• 따라서 명령 및 명령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부과된 벌금이 체납되더라도 명령법 제24조에 따른 추가 수수료나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사하게 명령법 시행 이전에 행한 행정범죄에 대하여 명령법 시행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명령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인 경우 “가 명령법 시행 이후 부과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명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과실로 부과한 과태료가 아니므로 형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라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법 시행 후 과태료 부과처분 후 과실로 인한 집행절차에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정처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는 이미 과태료 형사소송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을 위임받은 행정기관도 납부기한을 정하고 과태료를 독촉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규제법 제43조 제1항). 규제법 § 18에 따른 과실(사전 통지, 벌금 부과) 및 자발적 지불 감소로 인한 벌금의 갱신 처분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통보제출양식을 제출하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전등록 기간에 민원인이 과태료를 직접 내방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적법 여부에 대한 부과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법원에 통지 벌금 부과 후 제기되었습니다.
• 「조례법」은 행정관청이 행정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명령은 과실에 대한 벌금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행정기관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논평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는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은 과태료 부과를 합법화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과태료로 간주될 수 있다.
• 민원인이 통지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당국이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하더라도 규제법상 의견제출 절차에 해당한다.
가족보고서 제출절차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이 이의신청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감정절차에서의 신청이 추후 이의신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 절차 없이 법원에 통보하면 위법한 명령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