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례 치과나 기타 개인의원도 가보면 간혹 의사가 아닌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드릴 사례 역시 그런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 000소재 000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치과에서 2018년 08월 29일 청구인이 치과위생사에게 최종부착물인 골드인레이를 부착시키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을 대신하여 과징금 15,75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은 환자 000의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청구인은 생각한다.

환자의 000은 처음 병원에 내원한 당시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빨리 치료를 요구하고 또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가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중 사건 발생 당일에 청구인이 다른 환자 임플란트 시술 중이었으나 환자 000은 진료실에 들어가고 서두르고 있다고 하면서 빨리 치료하라고 요구했다.

치과 위생사에 임시로 작업 지시 후, 청구인이 점검하려 했으나 환자 000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간 것이었다.

치위생사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니 나중에 다시 내원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이후 환자 000은 수시로 병원에 다니는 치료도 하고 있지 않는 진료 기록부를 요구하는 등 계속적으로 무언의 협박을 가했다.

이후 본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청구인들은 원장의 지시 아래 한치 위생사의 행위가 불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00시 00구 보건소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환자 000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본인의 이익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법을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000 같은 환자 때문에 선량한 의사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특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불황과 의료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당원이 대부분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모든 점은 인정되지만 환자가 불만의 취소를 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 및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므로, 부디 선처하기 바란다.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의료법에 관한 규정 및 관련 판례의료법에 관한 규정 및 관련 판례위원회의 판단의료 법과 의료 기사 법 등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 행위와 의료 기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하여 구분하고 국민에 대한 보건상 아무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면허 의료 행위는 물론 의료 종사자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런 의료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그 위반 횟수에 관계 없는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환자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치과 위생사가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연이나 이 사건의 민원을 제기한 환자가 청원 취소를 하고 청구인에게 사죄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제4조[별표]에서는 의료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피청구인은 상기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2분의 1감경하고 업무 정지 1개월 15일 처분 사전 통지를 행하고 청구인이 의견 제출 자료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피 청구인이 업무 정지 45일 대신 과징금 15,750,000원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피 청구인이 이 사건의 처분을 하면서 법령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반의 사정을 감안했다고 보기가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분리해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이라도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는 관계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러한 의료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그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환자의 무리한 요구로 부득이 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환자가 청원취소를 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고,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업무정지 45일로 대체하는 과징금 15,750,000원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령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분리해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이라도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는 관계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러한 의료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그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환자의 무리한 요구로 부득이 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환자가 청원취소를 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고,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업무정지 45일로 대체하는 과징금 15,750,000원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령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