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13

한국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사용 편의성
국문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1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접근성 기준에 부합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 웹접근성 유지는 필수하지만 품질 표시는 선택사항입니다.

    보지마.
  • 관계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검증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2. 간단한 조작

항목 13. (깜박임 및 윙크 사용 제한) 깜박이거나 초당 3~50회의 빈도로 깜박이는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당 3~50회의 속도로 번쩍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전달·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본다.

(13-1)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박이는 콘텐츠 존재

깜박거리거나 초당 3~50회 깜박이는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깜박거리거나 초당 3-50번 깜박이는 콘텐츠를 피하십시오. 감광성 공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목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반복되는 콘텐츠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 영역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반복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14-1)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반복 콘텐츠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KT – 텍스트 링크 – 레이어 스타일

복지의 경우 키보드(탭)로 화면 상단의 유틸리티 메뉴 영역에 접근하면 텍스트로 이동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예시) 복지 페이지 – 상위 메뉴 전달 방식

(14-2) 스킵링크 제공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텍스트 링크를 선택했지만 포커스가 텍스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스킵할 반복 영역이 없는데도 스킵이 가능한 경우(GNB 메뉴 등)
(감정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