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송금반품 지원시스템 완성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매우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수취인이 반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품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수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송금반품 지원시스템

실수로 송금지원시스템 계좌번호를 입력했는데, 원래 보내려고 했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잘못 송금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반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류송금반환지원시스템오류송금반환지원시스템은 잘못된 송금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송금이 거부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5만원~5천만원 사이의 오송금에 대한 신청입니다.

과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오류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mrs.kdic.or.kr에 접속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입니다.

전화문의를 원하시면 1588-0037로 연락주세요. 잘못된 송금에 대한 반품 지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착오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반송한 경우, 자발반납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송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지불 명령을 발부합니다.

이에 따르면,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예금보험공사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경우,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지시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반환하게 된다.

다만, 반품지원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등 다른 방법으로 송금한 경우, 반품은 반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보완·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계좌 등의 계좌 정보가 나열되고, 자주 사용하는 금액이 버튼으로 표시되며, 입력된 계좌에서 예금자 이름 금액이 확인됩니다.

송금 직전에 이체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창을 개설하고, 잘못된 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잘못된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송금하신 경우, 반드시 실수이체반품지원시스템을 통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송금반품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kmrs.kdi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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