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서류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생애 처음으로 특약서류 자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 같은 서류에 기재된 사람은 모두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에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함께 등록하지 않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세대가 갈라져도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법이 개정되면서 혼인신고 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1차 특별공급 물량은 퍼블릭 세일 15%, 프라이빗 세일 9%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방법에 참여하려면 구독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 종류나 지역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청약이나 투기가 있는 지역에서 많은 것을 원한다면 2년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최소 24회 이상 납입을 했어야 한다.
수도권은 1년 12배로 비율이 조금 더 완화됐다.
다만, 생애최초로 특별공급서류 자격요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공/국민주택계좌에 6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저축 금액은 월별 결제액과 별개이며 전체 금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들이 통장에 300만~600만원을 미리 넣어두고, 납부횟수가 기준을 넘으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추가 조건도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판매하려면 귀하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규제지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용산/송파/서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품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5년 이내에 다른 목록에 당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주택인 경우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요구사항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공개참여는 미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기혼인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혼, 1인 가구라도 추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명확해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서류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고, 누구도 함부로 진행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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