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거주기간을 산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씨. 김주공씨는 동세대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집을 10월 23일 20억원에 양도했다.
■ 김주공씨는 고가의 집(12억원 이상)을 자신에게 양도했다.
아버지가 거주 기간 동안 동세대로(6)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년에 총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장기보유를 신청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은 80%(10년 이상)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80%) = 보유기간 10년(40%) + 거주지 10년(40%) ■김주공씨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3년 6개월)에 한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4%, 양도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24%) = 보유기간 3년(12%) + 거주기간 3년(12%)*자본소득세: 유보됩니다.
총 거주기간 포함시 400만원. 거주기간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3,600만원 ■ 사례내용 –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분에 대해 연 4%(최대 80%) 기간 및 거주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확인사항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고인이 고인과 동일세대로서 소유 및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 가구당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고인과 같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호됩니다.
거주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절세 포인트 – 동일 가구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은 세무상 도움이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토지 + 건물 6% 8% 10% 12 %14%16%18%20%22%24%26%28%30%
구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공제율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 40% 거주기간 12(8) %16%20%24%28%32%36%40%sum 합계 24(20)%32%40%48%56%64%72%80%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이 2~3년 3년 미만인 경우 20%(12%+8%) 적용 ■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교
구분 동일세대 별도세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거주 동일세대, 거주기간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거주기간 중 기산지역 1가구 1가구 특별장기보유 공제율 산정 : 상속개시일, 거주기간부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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