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 벌어보다 시작한 배달대행 종합소득세를 잘못 내면 세금폭탄에 해당한다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민대표 세무사 이민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방법 중에는 배달 대행에 종사하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앞둔 분이 계실 겁니다.
배달 대행은 전업으로 할 수도 있다, 부업으로서도 잘하고 있지만 세금의 생각은 없이 시작할 많고 정작 세금 신고 휴가철이면 걱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홈 택스로 직접 하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세무사에게 돈을 좀 주면서 맡기는 편이 좋다고 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홈 택스로 직접 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답은 안 됩니다.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사에게 맡기고 드는 돈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그래서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경비 인정을 받고 세금을 줄이고 이와 함께 부양 가족 등의 세액 공제까지도 갖고 절세할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내게 맞는 세액 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한 배달 대리 운전사 아저씨라면 하단의 글을 통해서 나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종합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에 대한 설명은 기본 대리 운전 아저씨가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세무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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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그 세무사 이민기가 궁금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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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그 세무사 이민기가 궁금해… blog.naver.com홈택스에서 바로 하면 안되는 이유 1. 기준경비율을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비율이란 ‘번 돈 중 이것만은 사업을 위한 경비로 썼다고 인정해 줄게요’라고 임의로 인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가 따로 경비로 지출한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경비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홈택스에 자진 신고하면 비용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D형이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낮은 경비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계신고란 작년 한 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 중 증빙자료와 장부가 없이 수입금액만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보통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F타입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2. 일하면서 쓴 돈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할 경우 추계신고에 해당하게 되지만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내는 세금도 많아지는 데다 무기장기가산세(장부를 쓰지 않아 추가로 내는 세금)까지 내면 2400만원 미만일 때보다 세금이 훨씬 늘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고 배달대행을 위해 지출한 돈을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통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보험료, 식비, 차량 유지비 또는 주유비 등에 들어간 돈 등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꼭~모아 장부를 작성해주세요. 장부 작성을 할 생각이 없어 배달대행 업무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적은 돈이라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사를 뽑는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세무사?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2가지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무회계 민대표 세무사 이민기입니다.
세무사는 집근처 싸게 해주는게 최고라고 들었는데.. 이 …blog.naver.com홈택스에서 바로 하면 안 되는 이유 3. 무기고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무기장 가산세란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장부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또는 장부에 기록된 소득이 원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은 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한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일정 매출을 초과하면 장부를 작성하라는 암묵적 국세청의 의도인 거죠. 따라서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편 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란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장부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또는 장부에 기록된 소득이 원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은 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한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일정 매출을 초과하면 장부를 작성하라는 암묵적 국세청의 의도인 거죠. 따라서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편 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대행 종합소득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막상 세금 낼 생각을 하니 막연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수증 모으는 것도 뭘 모아야 할지 구분이 안 되겠지만 결국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천천히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종합소득세 신고로 도움이 필요한 배달대행기사님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에 무료 자문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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