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취득세 조건 확인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소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취득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세금은 매우 중요하므로 거래하기 전에 세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보유 금액, 주택 가격,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세율이 변경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3%만 적용된다.
하지만 여러 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취득세 1~3% 조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3개 이상일 경우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에서는 2대가 있어도 기본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4년 기준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이다.
취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매매가와 취득세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득세 조건을 직접 하고 싶다면 24년 기준 취득세율표를 참고하면 된다.
1개만 갖고 계신다면 금액이 6억원 미만이면 1%가 적용됩니다.
9억 초과시에는 3%가 적용됩니다.
통제구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8%, 그 외 지역에서 시가 6억 원 미만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1%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산시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취득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면제의 경우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취득세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신청서, 첫 주택 구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매매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직접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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