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분 상속 윤회봉사

같은 유산? 윤회 서비스?

동등한 상속은 모든 자녀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물려받는 것, 재산이 공평하게 받은 환생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교가 자리 잡기 전 한국에서는 흔한 행동이었습니다.


훗날 유교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조선 중·후기에는 가문을 계승한 사람이 제사를 책임졌다.

유교적 가족사상에서는 대개 장남이 권력을 잡았다.

이로 인해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제사도 책임졌다.

현재 민법 1009조는 자녀가 아들 딸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산은 똑같이 상속되지만 제사는 환생의 위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가족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본재기(1688년), 재령 이씨 영해 파종

“딸은 조상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제사는 형제들과 번갈아 가며 장례에도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느라 아파트가 멀다.


부모가 아닌 조상의 제사와 명절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편의였기에 자연스럽게 상속률이 낮아졌다.

즉, 어디에 있든, 누구든 간에 뽐파이를 잘해야 갈등이 없다는 뜻이다.

붐파란?
“분배”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분배” 또는 “뽈뽈배”가 되어 한국말로 “뽈빠이”라고 합니다.